헌법재판소
2014헌마678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7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갑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103길 8-10(○○동) 지상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2012. 8. 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미표시 식품 보관 및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370),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모두 패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대법원 2014두8247)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8. 18.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갑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103길 8-10(○○동) 지상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2012. 8. 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미표시 식품 보관 및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370),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모두 패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대법원 2014두8247)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8. 18.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