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1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8. 2014헌아181 결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자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고, 모두 각하되자 다시 직전 재심각하결정(헌재 2014. 7. 8. 2014헌아181)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