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엘레나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호텔’ 불상호실 내에서 40대 초반의 불상의 성인 남성과 화대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9.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100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09. 9. 14.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8.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올가는 2014. 3. 15. 통영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올가는 청구인 ○○엘레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 ○○엘레나도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2014. 3.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엘레나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호텔’ 불상호실 내에서 40대 초반의 불상의 성인 남성과 화대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9.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100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09. 9. 14.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8.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올가는 2014. 3. 15. 통영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올가는 청구인 ○○엘레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 ○○엘레나도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2014. 3.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