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8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8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전남 무안군 ○○읍에 논 7,200㎡를 경작하여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어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지급요건이 강화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관련조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청구인은 7,200㎡의 논을 경작해오면서 2008년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불금을 수령하여 온 사람이고, 직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2009. 6. 26. 시행되면서 청구인이 그 지급요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2009. 6. 2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남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전남 무안군 ○○읍에 논 7,200㎡를 경작하여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어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지급요건이 강화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관련조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청구인은 7,200㎡의 논을 경작해오면서 2008년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불금을 수령하여 온 사람이고, 직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2009. 6. 26. 시행되면서 청구인이 그 지급요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2009. 6. 2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