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8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8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남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용대상자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2007. 6. 13. 서울지방보훈처장이 청구인에 대해 고엽제법 적용대상 배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3. 10. 8.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엽제법 조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배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84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9.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고엽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