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87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87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서○완
피 청 구 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가 2006. 6. 2. ○○시장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의 일부를 경락받아, 2013.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2. 27. ○○시장에게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장은 2014. 1. 6. 청구인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기각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받자, 2014. 8. 1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완
피 청 구 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가 2006. 6. 2. ○○시장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의 일부를 경락받아, 2013.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2. 27. ○○시장에게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장은 2014. 1. 6. 청구인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기각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받자, 2014. 8. 1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