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70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70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87 소송구조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구조사건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4마687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4카기306), 2014. 7. 22.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21.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은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규정으로서 소송구조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87 소송구조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구조사건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4마687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4카기306), 2014. 7. 22.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21.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은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규정으로서 소송구조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