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6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6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842), 2014. 7. 25.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1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123조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842), 2014. 7. 25.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1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123조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