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0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0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었고(2014헌마551),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1. 또다시 각하되었다(2014헌사879). 이에 청구인은 2014. 8. 13. 위 2014헌마5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없고 단지 기존의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