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8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8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화연수원에 납부한 교육비 24,000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문화연수원을 비호하고 있는 검사들을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다수의 진정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으나 위 납부금의 반환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진정사건 담당 검사 파면요구에 대해서도 진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람종결하자, 2014. 8. 19. 위 공람종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