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