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도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797 관리처분계획변경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8. ○○시영 2단지(2차)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조합이 2012. 4. 6.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2013. 11. 4.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4. 2. 27.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자 청구인은 이전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2014.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7.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아1087 결정), 같은 날 위 각 청구 중 관리처분계획의 각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797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조합의 위법한 이전고시가 유효하게 되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되고, 도시개발법의 환지처분, 구 도시재개발법의 분양처분과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는 성격이 다름에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 이전고시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 등 권리의 설정 효과, 권리이전의 법적 성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 즉 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라거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귀속관계를 획일적, 일률적으로 변동, 확정시키는 효력 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특히 소송요건인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