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2013. 1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3.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8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