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1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1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79 결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1. 각하되자(2014헌마479), 2014. 8. 31. 위 2014헌마4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