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6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9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문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경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김○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5. 3. 3.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청구인들(청구인 신○지는 고소인의 윗동서이고 청구인 권○문은 청구인 신○지의 아들이다)과 청구인 신○지의 남편인 청구외 권○희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과 위 권○희는 공동하여 1995. 3. 3. 10:00경 서울 용산구 ○○동 1의 57. 청구인들의 집에서 고소인이 찾아와 청구인들의 집이 원래 자기 남편의 것이니 이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청구외 권○희는 고소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좌측손을 비트는 등 하고, 청구인 신○지는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를 4회 가량 밟고, 청구인 권○문은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좌제1수지 신건이단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송치(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866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5. 30. 피고소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8.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8669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