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95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95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00 가처분이의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면 ○○리 318-1 전 2,314㎡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경작해온 사람으로, 청구외 장○준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소송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담배 등을 경작하여왔다. 이에 위 장○준이 2014.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금지 및 경작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6. 16. 일부 인용되자(2014카합38), 청구인은 2014. 6. 30.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00)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제청신청이 2014. 8. 25. 각하되자(2014카기126), 청구인은 2014. 9. 12.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국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수분배권자의 점유,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취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조건부 양도 약정이 존재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38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위 장○준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인정이 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