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2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2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30.부터 2009. 11. 28.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특정직 공무원인 ○○해양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1. 일반직 공무원인 ○○교도소 교도(9급 상당)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일반직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순경 근무기간 및 교도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할 때 청구인의 근무연수가 6년이 경과하는 2012. 8. 12.경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위 기간 동안 시행되던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9급으로 1년 6월 이상(‘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하려면 1년 6월 이상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고 아울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6년 이상 9급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은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제3항 본문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은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 이상의 일반직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5할만 인정하고 그마저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일반직인 보호관찰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급 일반직으로 전직하면 5년의 경력을 전부 인정받으나, 특정직인 교정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개월만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4. 8. 2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전직이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전직과 현직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그 연수가 6년이 경과한 2012. 8. 12.경에는 일반직 8급으로의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전직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 그 재직기간을 일부만 통산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은 날은 2012. 8. 12.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환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30.부터 2009. 11. 28.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특정직 공무원인 ○○해양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1. 일반직 공무원인 ○○교도소 교도(9급 상당)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일반직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순경 근무기간 및 교도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할 때 청구인의 근무연수가 6년이 경과하는 2012. 8. 12.경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위 기간 동안 시행되던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9급으로 1년 6월 이상(‘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하려면 1년 6월 이상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고 아울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6년 이상 9급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은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제3항 본문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은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 이상의 일반직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5할만 인정하고 그마저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일반직인 보호관찰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급 일반직으로 전직하면 5년의 경력을 전부 인정받으나, 특정직인 교정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개월만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4. 8. 2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전직이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전직과 현직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그 연수가 6년이 경과한 2012. 8. 12.경에는 일반직 8급으로의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전직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 그 재직기간을 일부만 통산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은 날은 2012. 8. 12.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