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40
공시송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40 공시송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