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2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2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희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83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