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윤○정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24.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서관 뒤편에 있는 농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9. 9.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2013년 형제236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서에 첨부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1. 15.자 2013행심72 재결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윤○정이 2014. 8. 26.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보낸 “검사 이○균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 요구와 근거 설명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에 각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4. 1. 29.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2014. 1. 29.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5.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