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69

금치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69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18.부터 2014. 7. 11.에 걸쳐 ○○구치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및 싸움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4. 9.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헌재 2012. 9. 25. 2012헌마746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