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5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연
대리인 변호사 장 태 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외 민○기는 1994. 8. 12. 충남지방경찰청에 청구인 조○연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6.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 29. 범죄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