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2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10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판결 및 2013고정4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각하되자(2014헌마586), 2014. 9. 19. 위 2014헌마5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4헌마58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위 2014헌마58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5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
구속영장의 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2. 12. 24. 2012헌마978 참조). 따라서 구속영장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