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9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9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2014. 7. 17. 청구인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부동의하자 재판장 판사가 ‘증거를 부동의 하는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위 발언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