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04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04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8. 28. 대구교도소 접견실 입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보강증거 없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위 체포영장의 발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6. 19. 2012헌마48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