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이용자를 모욕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를 명령하자, 이러한 수사지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소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수사지휘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