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섭 외 6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202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547)를 제기하여 2013. 7. 15. 일부 승소하였으나, 쌍방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072)에서는 2014. 1. 23. 전부 패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상고(대법원 2014다205539)하였으나 2014.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4다205539 상고사건에 대하여 재심(대법원 2014재다2028)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2066)을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자, 2014. 9.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판단누락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14. 9. 4.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곧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