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규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 1967.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67고333)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치장에 43일간 구금된 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2) 196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68고22754)은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음에도 불충분한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 것이며, (3) 1972.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한 판결(72고약866)은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죄명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4) 197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만 5천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것은 이중처벌이자 과도한 처벌이며, (5) 198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판결(80고약7277)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판결이고, (6) 1974. 8. 15. 즉결심판으로 1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고지 없이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7)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위 68고22754 판결 내용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들이 모두 부당하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1) 내지 (6)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실과 다르거나, 죄명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으로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불법연행, 감금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행사들로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참조).

나. (7)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68고22754 판결의 결과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4. 8. 11.자 경찰청 민원처리결과 통지와 같이 이 부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처리결과에 부합하도록 정정되었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잘못 기재된 범죄경력자료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미 정정을 통해 기본권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었으며,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이 범죄경력자료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해당 판결문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실제 재판 결과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