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9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2. 28.경 자신이 000 여사의 동생으로 000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신○훈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78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2014. 1. 8.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2013고단838ㆍ2554ㆍ5429(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신청을 불허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사건 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청구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불허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9. 이 사건 판결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 20. 오후 2시를 열람ㆍ복사기일로 지정하여 2014.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열람ㆍ복사기일로 지정된 2014. 1. 20.에 교도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람ㆍ복사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열람ㆍ복사의 불허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이자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인 2014. 1.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8. 21.에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공소제기 부작위에 대한 부분
(1)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000과 000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위 검사에게 이들을 인지 또는 기소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2013. 5. 28. 2013헌마316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다투는 것이 000과 000를 기소하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헌재 2009. 9. 8. 2009헌마471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