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62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62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숙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 김○동은, 2013. 6. 7. 받은 종합검진에서 뇌혈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5년 경 하남시에 있는 개인병원 등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고혈압 약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위 약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정보의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김○동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