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26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26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외 163인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헌마581, 2014헌마679 청구인들과 동일인들이다. 청구인들은 5급 상당의 별정군무원으로 임명되어 동, 읍, 면의 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 2014. 6. 30. 퇴직하였거나 2014.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예정인 사람들이다.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는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키고,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2015년 57세부터 2020년 60세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였다.
청구인들 중 김○호 외 125명은 별정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과 달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 2020년까지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581).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8. 27.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청구인들 중 김○섭 외 37명은 같은 취지로 2014. 8.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67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9. 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청구인들은 2014. 9. 29. 이 사건 부칙조항들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 단서,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청구인 김○호 외 125명의 청구 및 청구인 김○섭 외 37명의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
청구인들 중 김○호 외 125명은 이미 2014. 7.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2014헌마581), 위 사건은 2014. 8.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청구인들 중 김○섭 외 37명은 2014. 8.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2014헌마679), 위 사건은 2014. 9. 2.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2014. 9. 29. 같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김○섭 외 37명의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에 대한 청구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규정한 조항이고,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위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과 달리 60세의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이고,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4조는 별정군무원의 정년연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또한 위 청구인들은 모두 2014.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 예정인 사람들로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4조에 의해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4. 8. 21.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위 조항들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는 위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