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4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4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민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32, 2011감고5(병합)].

나.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2011. 7.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노1046, 2011감노33(병합)],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10840, 2011감도28(병합)],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판결은 당일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1. 10. 24.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1. 10. 1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1. 10. 24. 청구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아무리 늦어도 2011. 10. 24.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아울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30.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