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03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03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인○춘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을 설치신고하고 현재까지 포천시 창수면 ○○로 241-36에서 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나. 심판대상조항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는 2013. 8. 29.부터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치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한 2014. 2. 18.에는 위 별표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발생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4.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인○춘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을 설치신고하고 현재까지 포천시 창수면 ○○로 241-36에서 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나. 심판대상조항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는 2013. 8. 29.부터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치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한 2014. 2. 18.에는 위 별표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발생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4.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