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1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무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10-126005호)을 하였으나, 2013. 1. 30.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후744판결), 2014. 9. 30. 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무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10-126005호)을 하였으나, 2013. 1. 30.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후744판결), 2014. 9. 30. 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