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2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2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15. 2014헌마652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2), 2014. 9. 26. 위 2014헌마65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15. 2014헌마652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2), 2014. 9. 26. 위 2014헌마65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