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업무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2012. 9. 30. 석방되었다가, 2012. 10. 22. 다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2012. 10. 22. 청구인을 체포, 구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행위는 2012. 10. 22.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4. 9. 30.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