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13

금치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1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금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