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계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1997. 3. 27. 위 학교설립자인 김○윤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현재 □□여대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자인 바,
1997. 3. 20.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중구 만리동 1가에 있는 ○○여상에서 여의도 ○○당사 앞까지 재단 이사장인 고소인 김○윤을 비방하는 피켓(경주 영웅, 서울 날강도 등) 30여개를 들고 “부정부패 1인자 ○○당 김○윤은 총체적 비리의 온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여 위 김○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7. 7. 청구인의 위 김○윤(고소인)에 대한 모욕혐의는 인정되나, 현재 □□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이고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1997.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계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1997. 3. 27. 위 학교설립자인 김○윤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현재 □□여대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자인 바,
1997. 3. 20.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중구 만리동 1가에 있는 ○○여상에서 여의도 ○○당사 앞까지 재단 이사장인 고소인 김○윤을 비방하는 피켓(경주 영웅, 서울 날강도 등) 30여개를 들고 “부정부패 1인자 ○○당 김○윤은 총체적 비리의 온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여 위 김○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7. 7. 청구인의 위 김○윤(고소인)에 대한 모욕혐의는 인정되나, 현재 □□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이고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1997.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