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3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3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마682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82), 2014. 9. 26. 위 2014헌마6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마682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마682 결정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82), 2014. 9. 26. 위 2014헌마6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마682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