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91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91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부당이득금반환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73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이사에게 있고, 이사가 그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나, 상법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자가 이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39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2014카기608)을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자, 2014.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의 ‘이사’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소명의무 불이행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이사’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선관보고의무 내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