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백○순은 1997. 4. 28.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2. 28.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앞길에서 위 백○순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동인 소유의 승용차 뒤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쳐 시가 금171,1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여 1997. 7.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백○순은 1997. 4. 28.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2. 28.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앞길에서 위 백○순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동인 소유의 승용차 뒤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쳐 시가 금171,1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여 1997. 7.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