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5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5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 요청 및 외부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행위,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접견시마다 교도관을 입회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6. 각하되었고(2014헌마771),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은 2014. 10. 6. 각하결정을 받은 2014헌마771 사건과 동일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희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 요청 및 외부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행위,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접견시마다 교도관을 입회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6. 각하되었고(2014헌마771),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은 2014. 10. 6. 각하결정을 받은 2014헌마771 사건과 동일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