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3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4. 2014헌아222 결정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14. 9. 24. 2014헌아222)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