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