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05
재판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0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영
대리인 변호사 신 용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유○중은 청구외 김○주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91가단6527)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92나11593)에 계속 중 위 유○중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청구인 외 4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4. 29.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2738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 외 4인은 위 항소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오인을 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6재나6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4. 11. 위 재심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0786)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5.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96재나63) 및 대법원판결(97다20786)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7.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 및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30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영
대리인 변호사 신 용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유○중은 청구외 김○주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91가단6527)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92나11593)에 계속 중 위 유○중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청구인 외 4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4. 29.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2738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 외 4인은 위 항소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오인을 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6재나6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4. 11. 위 재심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0786)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5.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96재나63) 및 대법원판결(97다20786)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7.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 및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