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4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41 재판취소
청 구 인 조○래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7. 29.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을 7일의 보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5009). 이에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그 기간이 지나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