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 이후 ○○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김씨○○파종중에 대하여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위 사건은 2013. 9. 24.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이송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18. ○○김씨○○파종중은 위 합의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4마886).
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로서, 2014. 9. 25.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결정의 당사자는 ○○김씨○○파종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5. 20. 2008헌마362).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