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황○선을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15479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4. 10.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인 2014. 6.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9. 5.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황○선을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15479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4. 10.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인 2014. 6.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9. 5.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