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홍○섭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최○수가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을 하였으나 경찰관의 해직처리는 구조공단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경찰관 최○수에 대해 검찰청에 진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2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처분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4. 기각되자,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담당업무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