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1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1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채○갑
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41322 손해배상 등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박○두에 대한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중 청구인과 박○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82829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및 박용두에 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6. 2013나40683 판결), 이에 상고 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9. 17.자 2014다41322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39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4카기406) 2014. 8. 14. 기각 및 각하되어 그 결정문을 2014. 8. 25. 통지받자, 201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대법원 2014카기406)을 통지받은 2014. 8. 25.부터 30일이 지난 201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